'18억9000만원 횡령' 혐의 클리오 직원, 1심 징역 5년

회삿돈 18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회사 클리오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회사에 홈쇼핑 관련 업무 담당하면서 18억원 상당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일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포기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본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인 18억9000만원을 개인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횡령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횡령한 금액 18억9000만원은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 62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고 상처 받은 클리오 임직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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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