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여러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
범행 후 '쓰러졌다' 신고…부검으로 검거
1·2심서 징역 10년…"미필적 고의 있었다"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복싱선수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아버지인 B(당시 55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생 때부터 복싱선수로 활동한 A씨는 여러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청소년국가대표로도 선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B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된 장애가 있었는데, 다른 가족들이 떠나고 A씨와 단둘이 살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와의 생활에 불만을 품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해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5개월여간 내사를 진행해 A씨를 붙잡았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 9명 모두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했다.
이에 1심 법원도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사망은) 타인의 폭행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A씨뿐이었다. 그에게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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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