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줘" 노부모 폭행한 40대 자식들 잇따라 실형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이 된 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른 자식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5시께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 칠순 어머니의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수회 밟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도 노인복지법 위반, 특수존속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7시께 아버지 C(60대)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찌를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소파에 앉아있던 C씨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앞서 특수존속협박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1만9391건이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34.9%)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도 1만6973건대비 14.2% 증가했다. 실제 학대사례는 6774건으로 전년도 6259건대비 8.2% 늘었다.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은 가정(88%)이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9.1%로 가장 많고 아들 27.2%, 기관 25.8%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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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