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前민주당 지역위원장 소환…'억대 금품' 의혹도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선거운동원에 법정 기준 이상 돈 지급했단 의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를 소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모(59)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이씨는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달 9일까지로, 검찰은 해당 시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이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맡고 있는데, 검찰은 이씨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이 밖에도 이씨가 해당 사업가의 지인으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고가의 선물도 받았다는 폭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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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