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법률안 수정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 직장내 괴롭힘, 언어 폭력, 성희롱, 협박, 성범죄,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오늘 토론회 결론을 반영해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몰래 녹음이 우리 사회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만연하다. 또 3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간 불신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 도덕적 문화적 수준을 떨어트리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녹음하는 것에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윤 의원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2.2%p·응답률 6.5%)에 따르면 '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 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63.6%로 찬성 29.5%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통화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52.5%, 반대 41.5%로 집계됐다. '통화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찬성 63.3%로 반대 29.0% 보다 많았다.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대신 부패·부정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은 찬성 80.4%, 반대 11.3%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우리는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대해 엄중한 기준을 이미 세웠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카메라 촬영시에는 신호음이 나오도록 의무화됐다"며 "도촬 못지 않게 큰 문제가 되는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이치에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국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은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통화녹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상 보호되는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음성권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상 녹음 여부의 통제를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음성권의 보호범위에 넣지 못하고 있기에, 음성권을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인정하는 '자기대화 동의' 원칙 삽입을 통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빈 틈을 메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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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