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꼭 잡는다"…제보자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관련 검찰 송치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했다.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과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로 적발되면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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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