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처벌 전력'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4명 송치

1심 유죄 판결 이후 추가 고발장 접수
의사 3명, '유죄 선고' 간호조무사 1명

의료 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겨 처벌 이력이 있는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에서 추가 대리 수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구 소재 A척추전문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앞서 대리 수술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2017년부터 1년 동안 자격이 없는 의료 보조인이 수술 도중 봉합 처치 등 일부 전문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거나 대리 수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5월 관련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확보한 대리 수술 동영상 등에 대한 전문 감정을 의뢰,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봤다.

A전문병원에선 앞서 지난해 의료 보조인에게 봉합 처치 등 전문 의료행위를 대신 맡긴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이 처벌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대리 수술 의혹과 별개로,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병원에서 지난 6월 2일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의식을 잃고 7시간여 만에 숨진 20대 여성과 관련해 의료 사고 여부를 수사 중이다.

올해 2월 해당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직후 복통을 호소하다 숨진 70대 남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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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