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1991년생으로 검거 닷새만 신상 공개
올해 들어 조현진, 이승만·이정학 이어 세 번째
경찰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을 찾아가 스토킹 피해자인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그는 1991년생으로 지난 14일 검거 이후 닷새 만에 얼굴과 나이 등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전주환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주환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올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의자는 전주환을 포함해 총 4명이다.
경찰은 지난 1월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찾아가 현장에 피해자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한 조현진(27), 21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52)과 이정학(51)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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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