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정찬민 징역 7년, 법정구속…의원직 상실형

재판부 "인허가권 총괄 지위 이용해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비난 가능성 커"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관내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기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하고 취득세도 납부토록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의 거액이며, 피고인이 먼저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채 측근이 모함하고 있다고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고,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동산중개업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개발업자 B씨를 만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 의원에게 토지를 팔라고 전달했고, 이후 B씨는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며 다시 법정구속됐다.

한편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정 의원과 같이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억원, 정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3년, 정 의원의 친구인 C씨(부동산실명법 위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