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음 공판서 변론 분리 종결"
30일 재판서 檢 정 전 교수 구형할 듯
檢, 공직자윤리법·공집방해도 적용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함께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2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열고, 오는 30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전 교수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만큼 이날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받았다. 또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재산등록 의무를 알면서도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신고를 심사하는 윤리위 측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이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교수가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10억여원의 돈에 대해 사인간 채권으로 꾸며 신고했으며, 공직자 신분으로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윤리위의 직무를 훼방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정 전 교수는 자신들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팔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재산 신고 당사자였던 점과 부부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늦어도 연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혐의는 심리가 이미 종결됐다.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검찰과 변호인 모두 서증조사를 끝내면서 결심 공판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