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혐의…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직접 신고…생명에 지장 없어
휴대전화 요금제로 말다툼하다 대리점 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구로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장 B씨의 가슴 아래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금제 문제로 휴대전화가 정지돼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근처 음식점으로 피신 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50분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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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