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행사의 하수도 설치 부담금서 운동시설 설치비 빼야"

LH, 김포시에 원인자부담금 취소 소송
대법원, LH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하수도 증설·신설 비용에,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신축, 중축 또는 용도변경해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해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에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LH는 2009년 6월 김포한강사업과 관련해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고, 양곡마송사업과 관련해서는 2010년 6월께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김포한강사업은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1096만5251㎡(제곱미터)의 택지조성사업이고, 양곡마송사업은 김포시 통진은 마송리, 도사리 일원 98만9711.9㎡(제곱미터)의 택지개발사업이다.

김포시는 이 사업으로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김포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통진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서, LH와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김포한강사업과 관련해 1503억여원, 양곡마송사업에는 336억여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2017년 1월16일 LH에 각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의 운동시설 설치비용을 LH에 추가로 요구했다. 이런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LH는 여기에 불복해 2017년 4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운동시설 등 설치비용도 LH의 택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주민친화시설 비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원인을 조성한 자에개 부담하게 하려는 데 있다"며, "그런데 주민친화시설은 하수 등의 유출, 처리와는 관련(이) 없고 원인 제공자가 주민친화시설 설치에 대한 원인까지 제공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담금 부과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며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 과세를 수행하는 데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간선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등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취급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하도록 한 김포시 조례는 위법이라는 LH 주장에 대해서는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중복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 2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추가 설치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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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