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5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억3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세무공무원 퇴직 이후인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지인 등 사업가 2명에게 세무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1억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라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가에게 '체납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무원 직무 관련 뇌물 공여·수수 범죄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