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급사업주라면 산재 예방 의무
"하수급인에 대한 예방 의무는 없어"
에어컨 실치 공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사업장에서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한 도급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6일 한 공사현장에서 B씨 등 5명이 건물 천장패널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중 6m 아래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공사에서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 추락을 방지할 방호망 설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는데, 에어컨 사업 전부를 도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망한 C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상해를 입은 D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는 무죄 판단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급받은 사업 중에서 포장기계 제작·설치 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에어컨 설치공사는 C씨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에어컨 설치공사 중 설계와 견적 업무를 재하수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에게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산업재해 예방 대상은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다.
2심은 C씨와 D씨가 각각 하수급자와 재하수급자인 것을 바탕으로 A씨에게 두 사람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업장 내에서 포장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급계약 대상이 된 사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즉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의 근로자 1명의 사망과 2명의 부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A씨에게 있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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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