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943억원 부가세 경정 거부 취소 소송 패소 확정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에서 직접 공제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정기간 약정을 한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에누리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당시 법에 따라 환급을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약 2943억원 반환을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이 2014년 제기됐다.
에누리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만약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도 직접 공제되지 않으면 에누리액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가 일시불로 단말기를 사면 SK텔레콤은 보조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급했다. 대리점은 단말기값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받았다.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SK텔레콤은 대리점에게서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고, 매월 이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이때 할부금에서 보조금을 차감했다.
1심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진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용역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취지다.
2심도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을 확정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처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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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