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 15만개 적발…폐기·반송 조치

관세청·국표원, 예초기·캠핑·학용품 등 검사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 제품 8만개 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4주간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개가 적발돼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 물품으로는 학용품(약 14만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000개), 운동용 안전모(600개)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약 8만개), 안전 표시 기준 불충족(약 6만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500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은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은 지난 2016년 31.4%에서 2021년 24%로 7.4%포인트(p) 감소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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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