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정시기준은 16분, 지연 배상은 20분부터…"불합리"

매년 열차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승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차지연 배상금이 국제기준보다 낮게 책정돼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공사와 SR의 열차지연 건수는 2018년 1461건, 2019년 986건, 2020년 948건, 2021년 1209건, 2022년(8월까지) 1027건 등 총 5631건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는 열차지연배상금으로 2018년 18억원(23만명), 2019년 11억원(31만명), 2020년 7억원(22만명), 2021년 9억원(22만명) 2022년 8월말기준 16억원(21만명)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SR도 열차지연 건수는 총 932건이 발생했고 총 25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했다.

코레일과 SR은 국제철도연맹 열차 정시운행률이 정하고 있는 종착역 기준 도착 대비 '16분 미만 지연열차'를 정시열차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배상금 기준은 공정거래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를 적용해 '20분 이상'을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6분 이상~20분 미만'으로 국제기준상 열차지연에 해당하지만 지연배상 대상에서는 누락됐다. 이에 해당하는 건이 최근 5년 간 총 5631건 중 2322건(41%)에 이른다.

열차지연 규정은 국제기준을 따르면서 배상기준은 국제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공정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국토면적 108위로 그리 크지 않은 나라로 서울~광주까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등 국제기준보다 현실적인 지연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철도로 하루·이틀씩 소요되는 미국, 중국 등 국토면적이 큰 나라들에게나 적용될 국제기준을 2~3시간대 철도생활권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열차지연은 단순한 몇분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신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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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