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원 시외버스에 마산 경유 명령한 도지사…대법 "위법 아냐"

고속버스 운영회사들이 소송 제기
2심 경유 명령 취소 판단 내렸지만
대법 "경남도 이익형량 정당" 파기

 경남지사가 서울과 창원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일정 횟수로 마산남부 지역을 경유하라고 한 명령의 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동양고속 등 기업 2곳이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개선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시외버스 운영 회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남부터미널과 경남 창원 진해구 용원시외버스센터를 왕래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남도는 2019년 3월28일 이 회사들에게 1일 9회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라고 명령했다.

동양고속 등은 시외버스 운행경로가 바뀌면서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고속버스 운영 회사들은 경남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1심은 "경남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와 달리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했지만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남도가 운행경로 변경을 명령하면서 이익형량을 정당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익형량은 행정기관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때 심리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나다.

버스 노선 개선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공공복리상 필요성 등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노선 운송자의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목적과 경위,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했을 때 공익이 더 크다면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2016년 3월 다른 시외버스 회사에게 서울남부터미널-경남 함안 군북버스터미널 노선 중 1일 3회는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해야 한다고 명령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2개 노선은 유지, 1개 노선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남도가 이번 개선명령을 하면서 과거 판결을 감안해 시외버스 노선 변경이 동양고속 등의 수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노선 이용자들은 경유지가 추가되면서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마산남부지역 주민들이 교통편의에 비하면 참을 만한 수준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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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