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도입 후 여성 후보 추천 5차례, 임명은 0명

2019년 추천제 도입했지만 임명 0건
최근 법원장 보임 사례, 가정법원장뿐
"유리천장 여전…공정 기회 보장해야"

지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성 법관들이 5차례 후보로 추천됐으나 임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각급 법원장 추천자 중 여성법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천제가 도입된 2019년 이후 여성 법관이 후보로 추천된 것은 모두 5차례다. 이 중 임명된 후보자는 한 명도 없다.

2020년에는 대구지법원장 후보로 서경희 부장판사, 올해는 법원장 후보로 서울행정법원장 후보 이정민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후보 윤경아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 후보 신진화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으나 모두 임명되지 못했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추천제 도입 첫 해인 2019년에도 의정부지법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 두 차례나 법원장 후보에 올랐지만 임명되지 못한 것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사법행정 전문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해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판사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임한 후 2019년부터 실시돼 왔다. 현재 전국 21개 지법 중 13곳에서 시행 중이다.

전체 법관 중 여성 법관의 비율은 2019년 30.9%에서 올해 33.8%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신규 임명되는 여성 법관의 수가 남성 법관의 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여성 법원장이 보임한 사례는 단 세 차례다.

2020년 보임한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 지난해 보임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등 가정법원장으로 보임한 사례가 전부다.

김 의원은 "이번 통계는 사법부에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실력과 품성을 갖춘 법관이라면 성별과 상관없이 고위직 법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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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