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 포렌식 복구내역' 사진 파일 공개
정철승 "행정소송서 한 달 전 제출된 자료" 주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과 비서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다. 정 변호사는 해당 대화 내용이 이미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18일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둬야 한다"며 "박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기 때문에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의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텔레그램 대화 포렌식 복구 내역'이라고 적힌 사진 파일을 게제했다.
해당 사진 파일에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 피해자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20년 2월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돼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또 박 전 시장으로 보이는 상대방은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정 전 변호사는 이날 추가로 올린 글에서 "그제 공개한 박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박 시장 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 달 전에 제출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맡아 진행해다 사임했기 때문에 인권위가 그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진작에 알았고, 그런 중요한 증거자료는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며 "판결이 다가왔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리해서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전격 공개해버렸던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씨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 측은 강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강씨 측은 인권위 자료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1심 선고공판을 내달 15일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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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