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 세워..."관련 법 개정 건의"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신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웠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1곳이라도 있는 학교 수는 1116개교(초 482교, 중 487교, 고 147교)로 전체 학교(2468교)의 45.2%에 달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신도시 개발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자체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학생 발생률 산정 보정계수 개발,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는 개발계획·도시계획에 교육청 의견 적극 반영 요청, 지자체 미사용 부지 학교 용지로 활용을 위한 협력을 해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는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 학교 증·개축, 수선 부담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건의한다.

또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면제, 학교설립기준 완화, 증축비 현실화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이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운영 학교를 통합·이전해 새로 짓는 방식을 말한다.

류영신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도내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 학교 현장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원활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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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