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액 102억원…익명으로 신고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한 장기의료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약 8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
올해 10월까지 신고 건수는 627건이며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16건, 포상금액은 8억5500만원이다.
신고와 포상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신고의 경우 2018년 374건에서 2021년 747건, 포상은 같은 기간 156건에서 257건으로 늘었다.
포상을 받은 신고자를 보면 장기요양기관 관련자가 132명,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33명이며 기타 51명이다.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의 총 부당적발 금액은 102억5200만원이다.
공단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신분 노출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으며 그해 11월부터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경로를 확대했다.
공단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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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