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 사이버팀 '으뜸수사팀'…자금세탁조직 소탕

범죄 수익 은닉 도운 일당 3명 송치…6억원 몰수 보전
'비상장 주식투자' 사기 일당, 온라인 거래 사기 검거도

광주 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각종 범죄 연루 자금 세탁(불법 재산 취득·처분 위장 또는 은닉하는 행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등 성과를 거둬 으뜸 수사팀에 선정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이 광주청 선정 '2022년 3분기 으뜸수사팀' 포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사이버수사팀은 올해 초 도박·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적법 재산인 것으로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1명을 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서구 일대에 '자금세탁방'을 운영하며 보안이 강화된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누군가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범죄 수익을 여러 차례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 1명이 불법 자금을 여러 계좌에 나눠 송금하는 정황을 폐쇄회로(CC)TV를 확인, 이들 일당을 지난 7월 28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자금 세탁에 이용한 계좌를 압수,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검찰 청구, 법원 인용을 거쳐 6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의 처분을 막았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범죄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사이버수사팀은 또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금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투자중개업체 일당 8명을 검거, 6명을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게임 등지에서 발생한 거래 사기에 적극 대응해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 사기, 고수익 빙자 투자 사기 등 사이버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양동교 사이버수사팀장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불법으로 수익을 얻는 범죄들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경찰 형사과 강력 2·5팀도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를 신속 검거한 공로로 광주경찰청 '주요 범인 검거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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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