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 요금조정안 심의 완료
내년 2월 심야 기본요금은 67000원
기본 거리 2㎞→1.6㎞로 400m 줄어
12월1일부턴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오후 11시~오전 2시 할증률은 40%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서울택시 승객들은 1000원 오른 48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심야 탄력요금제는 기본료 인상에 앞선 12월1일 도입하기로 했다.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20%로 일률 적용되던 심야 할증률은 시간대별로 나눠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오후 10시~11시, 오전 2시~4시 사이에는 할증률 2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에는 40%까지 늘린다.
이 경우 올 연말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 택시 기본요금은 5300원이 된다. 1000원이 오르는 내년 2월1일 같은 시간 기본요금은 6700원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심야 호출료 인상액이 더해지면 승객의 부담은 더욱 치솟는다. 앱으로 서울택시를 부를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이라는 가정 하에 내년 2월1일 기본요금(오후 11시~오전 2시)은 최대 1만1700원까지 뛴다.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택시에도 12월1일부터 심야 할증·시계외할증 20%가 도입된다. 현재 6500원인 기본요금은 내년 2월1일 7000원으로 조정된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내년 2월1일 5000원~1만원 인상한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올린 것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수입이 감소한 일부 택시기사들이 배달, 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면서 심야 택시 대란이 벌어지자 떠났던 기사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분석자료를 근거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이상 9월)를 거쳐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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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