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 '1년 연장'…진상규명 탄력

행안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기간이 사실상 1년 연장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우편 접수된 건수까지 포함해 진상규명 195건, 희생자·유족 6579건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완료됐었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만113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라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간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건의, 국회의원 설득 등을 통해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쏟았다.

피해 신고는 위원회(02-2076-5300)와 실무위원회(061-286-7881~3)에 직접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사실상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 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으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히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 등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빚어진 혼란과 무력 충돌·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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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