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홈페이지 의견 1600여 건…찬성 의견 대다수
70개 시민사회단체 '기존 조례명 유지하라' 입장 발표
경기도의회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용어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쓰기에는 오후 4시 기준 1602건의 의견이 달렸다.
'양성평등 찬성, 자연적 성별 이외의 성은 없음', '무조건 찬성한다',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맞다', '너무 바람직하다',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조례안 찬성' 등 개정 찬성 의견이 대다수다.
처음에는 '다양성을 지워내고 혐오를 지지하는 양성평등 표기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을 포괄한 더욱 선진적인 조례다' 등 반대 의견이 올라왔지만 현재는 반대 의견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찬성 의견이 도배된 상태다.
그러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7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내 단체들'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조례명을 유지하라'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개정안은 '성평등'을 차별·배제·혐오의 정치적 용어로 등치시키며 문맥도, 내용도, 정책적 방향도 잃은 채 상위법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위 법률이 정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즉, '조례 명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라는 말은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못 된다"라고도 했다.
또 "성평등 정책 용어 도입은 성별화된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에 의해 노동과 가치, 책임과 의무가 다르게 배분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조례가 적시한 목적과 정의에 맞도록 정책사업의 내용적 진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경기도의회가 차별과 혐오, 배제가 조례 개정의 출발이 되는 것을 점검하고 안건 상정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다른 시·도에 비해 진전된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 실현 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명이 유지되도록 힘써 주길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트랜스젠더·제3의 성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례안 관련해 지난 2019년 6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을 당시에도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 '양성평등' 용어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도의회는 오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개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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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