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굿판 보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국정농단' 의혹 당시 무속인 관련 보도
최서원 "허위 보도로 정신적 손해 입어"
1심 "기사 내용은 허위지만 위법성 조각"
"공익 관련, 기자가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
송영길에도 소 제기했으나 法 "청구 기각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무속인 신당을 찾아 굿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전날 최씨가 연합뉴스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016년 11월 최씨가 한 무속인 신당을 찾아 한 번에 200만~300만원짜리 굿을 여러 차례했다는 한 무속인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최씨가 장관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물어보는 등 정부 장관 인사를 의논하려 했다고도 보도했다.

최씨는 이 같은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허위 사실 보도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됐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최씨가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굿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됐다면서도 기자가 무속인 등의 인터뷰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합뉴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 사실이 허위임은 입증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최씨가 무속인을 찾아갔다거나,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이 보도됐다"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국정이 무속인의 의사 등 비합리적인 방식에 의해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속인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당시 신도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바닥에 적힌 '왕(王)'자 표시에 대해 "다시 최순실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했다.

최씨 측은 송 전 대표가 한 연설에는 최씨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이 적시돼있지만, 이는 허위 사실이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순실 시대'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이 국정 운영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최씨가 무속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까지 적시됐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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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