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허위 내용 보도에 관여한 혐의
1년6개월…윤상현은 별도 재판서 무죄
21대 총선 국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 후보자)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 비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회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윤 의원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함바왕' 유상봉씨는 2020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 윤 의원의 전직 보좌관, 유씨, 유씨의 아들 등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A씨는 유씨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언론사에 전달하고, 허위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2건으로 진행됐다. A씨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윤 의원·유씨 등이 따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허위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중대하다고 봤다.
2심은 3건의 보도 중 1건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언론사에 전달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A씨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별도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윤 의원의 보좌관은 징역 3년, 유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대법원은 윤 의원이 선거 공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윤 의원이 공작에 가담했다는 주요 증거는 유씨의 진술 등인데, 유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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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