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실생활 필요한 조례, 주민이 직접 입안"

"주민 조례발안 제도 시행 1년, 활성화 안돼"

 전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입안하는 '주민 조례발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주민 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을 의회에 청구할 수 있어 지방의회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주민 조례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방법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올해 기준 1만498명(청구권자 총수 150분의 1)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주민 조례 청구 이용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 플랫폼(주민e직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블로그 등 SNS와 분기별 발행하는 의회소식지 등에도 홍보할 방침이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전남지역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도민들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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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