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장 겸직…약 4억원 수수 혐의
감사원, 수뢰 등 3개 혐의로 수사 의뢰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이카 전 상임이사인 송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코이카의 인사와 계약 등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고,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약 3억 8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송씨에 대해 수뢰 등 3개 혐의로, 송씨에게 뇌물을 준 임직원 등 15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특히 감사원은 송씨가 임직원 등 15명으로부터는 임원 선임,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2억 9300만여 원을 수수하는 등 매관매직의 양태로 인사전횡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점검 결과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코이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또 송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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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