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소송…오늘 1심 선고

'베트남전 민간인 살해' 위자료 청구
참전군인·생존자·목격자 법정서 증언
"한국군의 살해 장면 목격"…7일 선고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당시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된 일이다. 이 사건은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외교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씨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함께 총격 당한 자신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자신과 가족이 살상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구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무장 군인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 목격자 등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1967년 10월 베트남으로 파병된 참전 군인 A씨는 2021년 11월 법정에서 '1968년 2월께 작전 중에 민간인 살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간인 살해는 상부의 지시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응우옌티탄씨의 삼촌이자 전쟁 당시 남베트남 민병대 소속이었던 응우옌득쩌이씨도 지난해 8월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군인들이 마을에 모여 있었고, (총을 쏘자 주민들이) 쓰러졌다. (군인들은) 마을 주민들이 쓰러진 후에 수류탄을 던졌다"며 "한국 군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밝혔다. 군인들이 수류탄을 이용하는 모습, 집에 불을 지르는 모습, 시신이 쌓여있는 모습 등도 목격했다고 했다.

소송 당사자이자 생존자인 응우옌티탄씨는 "방공호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자 오빠는 총에 맞는 등 가족들이 숨졌고 이모는 불 지르는 것을 막다가 칼에 찔렸다"며 "군인들은 따이한이었다"고 증언했다. 따이한은 베트남에서 한국을 이르는 말이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쌍방의 주장을 요약·정리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원고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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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