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도피 조력자들 오늘 1심 선고…조카에 징역 1년 구형

조카가 도피 핵심 역할…전자장치 훼손 혐의 적용
연예기획사 관계자·누나 애인 '범인도피 혐의' 받아

 1000억대 횡령 혐의 재판을 앞두고 달아났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조카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3)씨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잠적할 당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카 김씨는 당시 보석 상태이던 김 전 회장을 인적이 드문 경기도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고, 이 차량 안에서 김 전 회장은 전자장치(전자팔찌) 끊고 달아났다.

친족인 김씨는 범인도피죄 적용이 안 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친족인 조카와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친누나를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도피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은신 장소를 제공해주고,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김 전 회장 누나의 연결로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범인도피)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최초 수사 기관에 김봉현과 관련한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구속 이후에는 김봉현 도주 등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며 검거에 협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수형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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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