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립대 교수들 "대학 규제완화 반대"…이례적 시국선언

교수노조·사교련·국교련·민교협 등 7개 단체
전국 교수단 연대회의 결성…오늘 기자회견
"대학정책 주제로 한 교수 공동 선언은 처음"
"대대적 지방대 구조조정…시장 만능주의적"
"장관 항의 면담, 후속 시국선언문 조직 준비"

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대학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대학 정책이 지방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교수들의 처우를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사립대를 막론하고 교수 단체들이 대학 정책을 주제로 공동 선언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단연대회의'(교수연대)는 8일 오전 9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4대 요건이라 불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교수연대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국 교수 1200여명이 선언문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남 교수노조 사무국장은 "이 정도 규모가 모이려면 보통 몇달 걸리는데 (서명 참여가) 빠른 것"고 전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대학 규제 완화책을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으로 규정했다. 교육·연구 주체인 교수는 피해를 보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에게만 유리하다는 관점이다.

교수연대는 선언문에서 "(4대 요건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 확보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실력 있고 유능한 연구자가 대학을 외면하도록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교육부가 발표한 4대 요건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전체 교원의 3분의 1까지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의 5분의 1 대비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할 때 교원확보율을 조정 전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정규 교수보다 비정규 교수를 더 뽑을 수 있도록 해 처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수연대는 "대학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점은 경쟁력의 약화"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도 대학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을 외면하고 경시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 삼아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이른바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한다"며 "몇 년 내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수연대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장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교육부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도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출신인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단일한 대학 정책을 갖고 시국선언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해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보는 것"이라며 "최근 발표한 정책들까지 보면 어떤 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대대적인 지방대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말했다.

교수연대는 선언문 발표 후인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균형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송 교수는 "교수연대는 추후 교육부 장관 항의 면담, 후속 선언문 조직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육 질을 정의하는 기준을 담은 대통령령으로,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이를 '4대 요건'이라 부른다.

교육부는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 첫 시행 이후 26년만인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확대 등 변화에 맞게 제도를 손보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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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