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영주차장 우선 시행…민간은 전환 유도
여성우선주차장→가족배려주차장 대상 확대
임산부·고령자·영유아 동반 등 교통약자 대상
서울시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전환한다. 주차장 이용대상을 여성에 한정짓지 않고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대상은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라면 운전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해당 주차구획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족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다. 향후 민간 주차장에서도 자율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를 위해 관련 예산 7억9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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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