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바쳐 민주화 추동' 윤상원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소 승소

 5·18민중항쟁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맞아 숨진 윤상원 열사(1950~1980)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청구한 금액의 36.8%~39%(고유 위자료+상속액)를 인정했다. 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형제·자매 6명에게 각 233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 열사는 1978년 광주 광천동 들불야학에서 노동권과 평등 사회의 중요성 등을 가르치며 노동·빈민·학생·문화 운동의 선구·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윤 열사는 1980년 5월 민족 민주화 대성회·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주도, 투쟁위원회 조직 등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윤 열사는 같은 해 5월 26일 궐기대회 결의문에서 항쟁을 군사 정변을 거부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정하고, 광주의 슬픔·고통·절망을 함께 느끼고 끝까지 끌어안아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었다. 다음 날 새벽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맞아 산화했다.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는 윤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이 열렸고,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윤 열사가 군의 계획적인 살상 행위로 숨졌고, 국가는 윤 열사와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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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