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5명 사망·4명 실종' 청보호 선주 업무상과실 치사 등 혐의 형사입건

선장·기관장은 '공소권 없음' 종결 방침
전복 원인 분석 결과는 이르면 3월 초

 전남 신안 해상에서 뒤집힌 24t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 사고와 관련, 해경이 선주를 형사 입건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어선법 등 혐의로 청보호 선주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선체 내에 임시 가설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선박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4일 밤 발생한 해상 전복 사고로 승선원 12명을 사상 또는 실종케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선주 A씨는 청보호 통발 거치대를 임의로 추가 가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통발 과적 등 제기된 의혹과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인명 사상과 관련해 선주 A씨와 선장, 기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선장과 기관장은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종결 방침할 계획이다.

침수·전복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해경은 '기관실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생존 선원 증언을 바탕으로 침수 유입 경로·경위 등을 확인한다.

선체 감식을 통해 ▲바닷물 선내 유입 경로 ▲선체 설계·건조 결함 여부 ▲냉각용 해수 유입 배관 누수 ▲양수기 밸브 오작동 ▲프로펠러 축 이상 ▲검사·정비 과정상 문제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한다.

구명뗏목 미작동 의혹, 필수 항해 통신 장비 적법 설치·작동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1시 17분께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바다에서 청보호(승선원 12명)에 물이 들어 찬 뒤 전복됐다.

선체에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실종 선원 5명이 발견됐으나 모두 숨졌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4명(한국인 2명·베트남인 2명)이다. 나머지 선원 3명은 사고 직후 주변 민간 상선에 의해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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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