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강력 대응
북한산서 담배꽁초 버려 과태료 60만원 부과
과실로 산불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서울시가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산림 내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흡연행위 등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벌금은 이중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북한산 향로봉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A씨에 대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일 향로봉 근처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산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경찰, 서울시, 국립공원공단 등 40여명이 산불을 사전에 차단해 큰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처벌이 확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 260여 명을 배치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산불원인감식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 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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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