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서 총 22명 사망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집중 단속
통학버스 운영 시설관계자 교육 이행 여부 점검
최근 5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예방·점검 등을 실시한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화됐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을 일제히 점검한다. 이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설부터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됐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5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총 22명으로 ▲2017년 8명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3명 ▲2021년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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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