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과 공범
800만달러 북한 송금 혐의도 적용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8일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임직원 등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5곳에서 53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 페이퍼컴퍼니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며 계열사 광림에 1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쌍방울 그룹 계열사 4곳에 지인 1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빼돌리는 등 43억원을 횡령해 총 54억원을 배임 및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 등을 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등 혐의 공범으로 김씨를 적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씨는 김 전 회장 등과 출국했다가 같은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돌입했으나 지난 7일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