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3월 문 연다..."전문·신속 사법서비스 제공"

법원장 이건배…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43개

파산·회생 사건을 전담하는 수원회생법원이 3월 1일 문을 연다.



지난해 국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회생법원을 기존 서울 외 수원과 부산 등 3곳으로 확대했다.

회생법원에는 이건배 법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법관이 배치되며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43개가 설치된다. 수원회생법원 전속 관할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재판부도 생긴다.

아울러 법원은 민원동 1층에 접수창구와 회생법원 개원관련 상담창구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원지법 파산부에서 처리하던 사건을 도산전문법원인 수원회생법원에서 처리하게 돼 관내 시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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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