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연어 포획 11월 말까지 금지…위반시 법적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부과

강원 양양군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산란철 연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귀 수량 증대를 위해 연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은어 불법포획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연어는 산란철을 맞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모천(母川)으로 다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

내수면 어업법 제 21조의2에 따르면 연어 산란기인 10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연어 포획금지 기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고, 남대천 일원 불법 연어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 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연어는 은어를 포함해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으로 자원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어 산란철인 10월부터 11월까지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3월 양양 남대천 일원에 어린 연어 41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어 10~11월 중 어미 연어 1000여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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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