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 신고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 정할 예정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지난 2019년 이통 3사가 세종시 내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후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말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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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