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어 집회 허용 판단 잇달아
"대통령집무실, 집시법상 관저 아냐"
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후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원고 측에 내린 5개 집회금지 통고 가운데 행진 금지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해 5월28일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 용산역 광장 구간에 대해 행진한다며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신고 장소 인근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금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촛불행동 측은 경찰 처분 효력을 임시로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회 예정일 하루 전인 5월27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행 집시법 11조3호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을 집회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적 공간인 관저·공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 등 공적 장소는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이 보호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월에도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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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