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압수영장 심문' 반대 공식화…공수처도 "신중 검토 필요"

대법원 '판사가 사건 관련자 심문' 개정 추진
검찰 "수사 상황 실시간으로 피의자에 노출"
공수처도 '신중 검토 필요' 의견 법원에 회신

대법원이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사건 관련자를 만나 심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려 하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대검은 7일 ▲압수수색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법 제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권 확대 등이 담긴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봤다.

또 "이런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권력자와 재벌 등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을 적도록 한 방안에도 "범죄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압수할 파일명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PDF 파일의 경우, 인터넷 방문기록이나 구글 타임라인의 경우 등에는 사전에 설정한 단어만 검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압수자나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성범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피의자를 참여하게 한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알게 돼 증거가 노출되고 그에 따라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이날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집행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피의자 압수수색 참여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참고한 최종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9~10일 충남 부여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과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해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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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