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양식장 폐사 물고기 50t 전량 수거…해양오염 최소화

여수시 10일까지 피해 조사 후 세부 복구계획
폐사 물고기 매몰 처리…저수온 대책 용역착수

전남 여수시 돌산과 남면, 화정면 등 양식 물고기 폐사 원인이 저수온으로 판정 난 가운데 죽은 물고기 50t이 전량 수거돼 매몰 처리된다.

8일 여수시는 폐사체 약 50t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량 수거 및 위탁(매몰) 처리해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폐사 원인을 조사한 국립 남해수산연구소,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심의를 통해 양식어류 폐사 원인을 저수온으로 판정했다.

올해 초 몰아닥친 강한 한파로 갑작스럽게 떨어진 수온에다 풍랑까지 거세지면서 물고기들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돌산읍·남면·화정면·월호동 64어가에서 345만여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신고 됐으며, 여수해역에 내려진 저수온 특보가 지난 6일 자로 모두 해제돼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단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10일까지 피해 지역별로 폐사량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6일 돌산 및 화정을 시작으로 7일에는 남면까지 피해조사를 발 빠르게 마쳤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폐사체 약 50t을 전량 수거해 매몰 처리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피해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세워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저수온 피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 어가 중 2어가만이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2어가를 제외한 나머지 어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어가당 보조 지원 한도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