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의견 수렴해 개정안 건의 예정
정당 현수막 수량과 크기, 설치장소 등 제한
서울시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에 사전 통지토록 하고, 읍·면·동마다 게시 수량을 1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당 현수막 게시수량을 읍·면·동마다 1개 이하로 제한하고, 신호기와 도로표지, CCTV앞,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정당 현수막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에 사전 통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당 현수막 크기는 10㎡ 이내로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는 세로 폭의 15%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지자체에 별도 허가나 신고, 제한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열린 제179차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현수막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현수막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 이상 크기로 작성토록 하고, 설치자가 표시기간 경과 후 직접 철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하고, 가이드라인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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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