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214명 검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건설사가 노조원을 채용하지 하지 않으면, 단체로 협박을 하거나 확성기로 현장 앞에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며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7일까지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38건 214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된 6명 중 5명이 금품갈취 혐의를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단체 간부 등 3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토사운반 업체와 계약하지 않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보복성 민원을 제기해 공사업무 방해 및 사토비(토사 운반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또 모 건설연합 간부 2명은 29개 건설사 상대 노조원 채용 요구, 불응 시 단체행동 협박 및 실제 방송차량 및 고성능 확성기로 현장 앞에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해 공사 방해하는 등 전임비 명목 등 총 1억8000만원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173명(80.8%)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28명(13.0%)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3명(6.0%)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76.3%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신고 등은 23.7%를 차지했다.
인천경찰청은 중간 단속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아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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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