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집단폐사 46건 분석
집단폐사 46건 중 11건 원인이 농약중독
올겨울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11건의 원인이 농약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등을 포함해 164마리가 농약중독으로 폐사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 폐사한 집단폐사의 경우 AI가 음성이면 농약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1월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 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의 식도와 위 내용물에서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야생생물 Ⅱ급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도 농약이 확인됐고, 올해 초 같은 지역에서 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도 농약이 검출됐다. 이들 폐사체 중 새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는 상위포식자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월13일 강원 고성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7마리 사례를 비롯해 4건(31마리 폐사)의 집단폐사 사례도 농약중독으로 보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다.
법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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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