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17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5분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A(60대)씨의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고 법무부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마지막 신호 추적 끝에 부천시 심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22층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00년초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시신에서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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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