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다녀오세요"…건설근로자에 최대 70만원 포인트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31일까지 접수
동반가족 70만원·본인 신청 40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자들의 휴가 장려를 위해 숙박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70만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제공한다.



공제회는 17일 근로자 2000명을 선정해 국내 여행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 7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공된 포인트는 ▲국내 여행 패키지 ▲숙박시설 ▲체험·레저 입장권 ▲전시·공연 관람권 ▲렌터카·기차·항공권 ▲캠핑·레저용품·외식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동안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동반가족 1인과 함께 신청하면 70만원을, 근로자 본인만 신청하면 40만원의 포인트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한 부모 가족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공제회 가족힐링캠프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프로그램에 선정된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한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와 PC·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